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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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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과오지급 관리 === 자격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거나 산정에 착오가 있어 급여가 과다·과소 지급되는 경우를 처리한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(과오지급의 처리)''' ① 국은 급여가 과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 ②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그 처리는 제35조에 따른다. ③ 국은 매월 지급 내역과 자격 변동 자료를 대조하여 과오지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 ④ 국의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이 확인된 경우, 국은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[[루이나 사회복지부|사회복지부]]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}}} 제1항의 직권 추가지급은 과소 지급의 부담을 수급자가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. 잘못 덜 준 돈은 알아서 찾아 주고, 잘못 더 준 돈은 잘못의 소재를 따져 환수한다는 원칙이 제1항과 제35조의 대응 구조에서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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